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9조 (개발품목에 대한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투자 및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계약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 가능횟수는 개발 완료 후 5회로 하며, 수의계약 가능 기한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통제기관(부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시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기관(부서)과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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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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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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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