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3조 (합동전략회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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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전략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그 밖의 군령 및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합참 관련본부장2. 위원 : 합참 관련부장, 각군 관련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전략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그 밖의 군령 및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합참 관련본부장2. 위원 : 합참 관련부장, 각군 관련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국방부 관련 국장2. 연합사 관련 참모3. 각 작전사 관련 참모4. 국직부대(기관) 관련 부(처)장5. 방사청 관련 국(부)장6. 국과연 부소장7. 국방연 부원장8. 기품원 본부장9. 국기연 본부장10.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합동전략회의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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