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3조 (합동전략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전략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그 밖의 군령 및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합참 관련본부장2. 위원 : 합참 관련부장, 각군 관련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국방부 관련 국장2. 연합사 관련 참모3. 각 작전사 관련 참모4. 국직부대(기관) 관련 부(처)장5. 방사청 관련 국(부)장6. 국과연 부소장7. 국방연 부원장8. 기품원 본부장9. 국기연 본부장10.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합동전략회의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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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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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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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