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9조 (방위사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등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 방위사업협의회(이하 본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1. 의장 : 국방부 차관, 방사청장2. 위원 : 국방부 차관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관련 본부장,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3. 주관부서 : 전력정책국장4. 운영시기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상정한다.1. 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 등 포함) 심의ㆍ조정 전에 기관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2. 전력정책 또는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제기되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