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7조 (소요 요청ㆍ제기ㆍ결정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요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이외의 기관은 소요요청기관에 필요한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1. 국방부2. 합참3. 각군 및 해병대4. 방사청5.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②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제기ㆍ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2. 각군 및 해병대3.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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