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8조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연은 선정된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2. 연도별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3.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연구개발참여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기연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국방부는 국방부와 국기연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기연에 지급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기연에 협약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국기연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승인하고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1. 승인사항가. 연구개발주관기관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책임자 변경나. 최종목표 및 단계목표 변경다.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라. 연구개발기간 변경마.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금액 변경2. 통보사항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나.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연차별 개발기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여ㆍ양수계획서 사본을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국기연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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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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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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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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