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1조 (분석ㆍ평가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의 소요결정, 전력화시점을 기준으로 소요기획단계, 획득단계, 운영유지단계 분석ㆍ평가로 구분한다.1. 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는 소요결정과정에서 합참(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이 실시하는 분석ㆍ평가이다. 단,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분석ㆍ평가는 각군 및 해병대의 분석기관이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2. 획득단계 분석ㆍ평가는 중기계획수립과정에서 국방부 또는 방사청이 실시하는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방사청이 실시하는 예산단계 분석ㆍ평가, 집행과정에서 방사청이 실시하는 집행단계 분석ㆍ평가로 구분한다.3. 운영유지단계 분석ㆍ평가는 무기체계 최초 배치 후 1년 이내에 각군 및 해병대가 실시하는 전력화평가와 야전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합참이 각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실시하는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때 본 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계별 분석ㆍ평가 규정에 따른다.
국방부(전력정책국)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분석ㆍ평가 주관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하고 필요시 단계별 분석ㆍ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거나 완료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소요제기기관은 이 장에서 규정한 방위력개선사업 분석ㆍ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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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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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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