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2조 (공사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집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계획서 등을 근거로 시설사업의 단계(기본조사, 부지매입,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공사를 말한다)별로 시설사업 집행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해당 집행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 개의 단계가 유사한 시기에 착수 혹은 종료되거나 단계 간 집행결과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 개의 단계를 통합하여 집행계획서(안)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시설사업의 공사 집행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반영2. 대형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집행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한 후 시행3. 설계ㆍ시공 일괄입찰(Turn Key Base)로 집행하는 공사는 설계보상비 및 공사비를 일괄 집행4. 시설사업 기간은 그린벨트ㆍ농지ㆍ산지 전용 소요기간, 환경영향평가기간, 세부설계 및 입찰소요기간, 부지매입기간, 동계공사 중지기간 등을 포함하고, 표준공사기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표준공사기간과 사업규모에 따라 방사청에서 실시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기간을 반영하여 계획5.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공사사업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은 심의 후 시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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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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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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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