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8조 (소요검증실무회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소요검증실무회의(이하 본조에서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는 제20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미리 심의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소요검증실무회의(이하 본조에서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는 제20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미리 심의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②검증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2. 위 원 : 국방부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 합참 전력기획과장, 육ㆍ해ㆍ공군 전력기획 담당과장 및 해병대 기획처장(4인), 방사청 방위사업분석과,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인), 국방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과장급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인)3. 간사 : 공통전력계획평가과 업무 담당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영 제20조의3제3항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2.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관련 과장3. 국방부 국방정보화국 관련 과장4. 국직부대(기관) 관련 과장
④제2항제2호의 실무회의 위원 중 국책연구기관 소속직원 및 민간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중 국책연구기관 소속직원 및 민간전문가가 겸임할 수 있다.
⑤검증실무회의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검증실무회의를 대표하며, 검증실무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2. 검증실무회의는 검증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의ㆍ조정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3. 검증실무회의 위원은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증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4. 그 밖에 검증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소요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3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