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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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ㆍ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분석ㆍ평가 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국방연에 보고(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2. 합참은 소요기획단계와 획득단계의 연계성 있는 분석ㆍ평가를 위해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사청(재정분석기획관)에 통보한다.3. 분석ㆍ평가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관련 부서 및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분석ㆍ평가 실시기관으로 보고(통보)해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ㆍ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분석ㆍ평가 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국방연에 보고(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2. 합참은 소요기획단계와 획득단계의 연계성 있는 분석ㆍ평가를 위해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사청(재정분석기획관)에 통보한다.3. 분석ㆍ평가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관련 부서 및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분석ㆍ평가 실시기관으로 보고(통보)해야 한다.4. 국방부(전력정책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이 실시한 분석ㆍ평가결과에 대해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분석ㆍ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기관에서는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별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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