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8조 (운용시험평가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 착수 15일 전까지 시험준비검토회의(TRR)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서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소요제기기관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운용시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범위 내의 극한(최고, 최저치)시험을 실시하며 장비의 특성에 따라 혹한기와 혹서기에 성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개발시험평가의 환경시험 항목으로 대체한다. 단,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성능이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긴급소요결정에 의해 추진된 사업2. 총사업비 50억 원 미만의 사업3. 지휘통신체계(SW), 연습ㆍ훈련용체계, 실내운용체계4. 우주환경을 고려하여 설계ㆍ제작된 위성체5. 장비의 특성 및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그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시 방사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관하여 자료를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된 결함 사항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이때, 제15항의 기술지원 기관은 방사청 요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의 보완요청 사항을 기술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조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 외에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결함 발견 시에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함 수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함 수정이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시험평가 주관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중에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운용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적 영향성 등에 대해 기술지원 기관의 기술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운용시험평가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이때 시험평가 보류 및 재개 시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다만, 소요제기기관이 보류사유 해소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청과 협의하여 제15항의 기술지원 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함정사업 운용시험평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1.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함정 운용시험평가 항목에서도 합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과연과 신속원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2.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관련 품질보증 결과 및 운용시험평가 관련 품질보증 결과를 운용시험평가 착수 이전에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기관은 결과를 확인한 후 평가를 수행한다.3.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하고, 운용시험평가 진행 간 발생한 시정요구사항을 분류 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우주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의 경우 군집위성의 위성체 단계별 시험평가는 최초단계 발사 위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의 후속단계 발사 위성의 시험평가는 해당 위성의 발사 및 초기운용단계(LEOP, Launch and Early Orbit Phase), 궤도시험(IOT, In-Orbit Test)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국방부 및 합참 조정ㆍ통제하에 상호운용성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국방정보화국)ㆍ합참(지휘통신부)ㆍ소요제기기관에 보고ㆍ통보한다.
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지휘통제체계 및 M&S체계에 대해, 합참(지휘통신부)은 그 외 무기체계에 대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결과를 검증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시험평가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운용시험평가 결함과 관련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하거나 다음 각호의 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1. 기품원2. 신속원3. 기타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1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평가 1개월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평가환경 및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확인한다.1. 참석 :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 소요군(평가지원 주관부서), 사업관리기관, 개발기관(업체)2. 내용 : 상호운용성 평가 준비 및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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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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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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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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