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8조 (운용시험평가 수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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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 착수 15일 전까지 시험준비검토회의(TRR)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서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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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 착수 15일 전까지 시험준비검토회의(TRR)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서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③운용시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범위 내의 극한(최고, 최저치)시험을 실시하며 장비의 특성에 따라 혹한기와 혹서기에 성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개발시험평가의 환경시험 항목으로 대체한다. 단,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성능이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긴급소요결정에 의해 추진된 사업2. 총사업비 50억 원 미만의 사업3. 지휘통신체계(SW), 연습ㆍ훈련용체계, 실내운용체계4. 우주환경을 고려하여 설계ㆍ제작된 위성체5. 장비의 특성 및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그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⑤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시 방사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관하여 자료를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된 결함 사항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이때, 제15항의 기술지원 기관은 방사청 요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의 보완요청 사항을 기술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조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⑦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 외에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결함 발견 시에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함 수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함 수정이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시험평가 주관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⑧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중에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운용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⑨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적 영향성 등에 대해 기술지원 기관의 기술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⑩소요제기기관은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운용시험평가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이때 시험평가 보류 및 재개 시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다만, 소요제기기관이 보류사유 해소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청과 협의하여 제15항의 기술지원 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⑪함정사업 운용시험평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1.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함정 운용시험평가 항목에서도 합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과연과 신속원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2.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관련 품질보증 결과 및 운용시험평가 관련 품질보증 결과를 운용시험평가 착수 이전에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기관은 결과를 확인한 후 평가를 수행한다.3.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하고, 운용시험평가 진행 간 발생한 시정요구사항을 분류 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⑫우주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의 경우 군집위성의 위성체 단계별 시험평가는 최초단계 발사 위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의 후속단계 발사 위성의 시험평가는 해당 위성의 발사 및 초기운용단계(LEOP, Launch and Early Orbit Phase), 궤도시험(IOT, In-Orbit Test)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⑬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국방부 및 합참 조정ㆍ통제하에 상호운용성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국방정보화국)ㆍ합참(지휘통신부)ㆍ소요제기기관에 보고ㆍ통보한다.
⑭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지휘통제체계 및 M&S체계에 대해, 합참(지휘통신부)은 그 외 무기체계에 대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결과를 검증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시험평가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⑮운용시험평가 결함과 관련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하거나 다음 각호의 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1. 기품원2. 신속원3. 기타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1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평가 1개월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평가환경 및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확인한다.1. 참석 :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 소요군(평가지원 주관부서), 사업관리기관, 개발기관(업체)2. 내용 : 상호운용성 평가 준비 및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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