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2조 (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군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전시 소요제기는 신규전력과 편제장비 중 전시 조달계획(비축, 치장, 동원 등)을 초과하는 보충소요를 포함한다.
전시에는 필요시 주요작전사령부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합참에 직접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소요군은 평시에 주요전력의 전시 예상손실, 해외 유사장비 운용현황 및 성능,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합참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수집ㆍ관리한다.
합참은 소요군의 전시 소요제기서(필요시 작전사 건의를 포함)를 검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 위임소요에 대해서는 각군 및 해병대가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ㆍ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소요결정한다.
평시에 전시 전력소요 확정을 위해 소요군ㆍ작전사는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에 대해서는 평시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까지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 후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를 받아 7월까지 확정한다. 전시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요구능력을 구체화하여 소요를 제기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시에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 확정은 각군 및 해병대가 결정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 전환(동원령 선포) 시 전시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참의장 결재 후 획득을 추진하며, 평시에 확정한 전력이외의 전력소요는 전시에 전쟁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단, 평시에 확정된 소요군 위임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결재 후 획득을 추진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