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2조 (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②전시 소요제기는 신규전력과 편제장비 중 전시 조달계획(비축, 치장, 동원 등)을 초과하는 보충소요를 포함한다.
③전시에는 필요시 주요작전사령부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합참에 직접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④소요군은 평시에 주요전력의 전시 예상손실, 해외 유사장비 운용현황 및 성능,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합참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수집ㆍ관리한다.
⑤합참은 소요군의 전시 소요제기서(필요시 작전사 건의를 포함)를 검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 위임소요에 대해서는 각군 및 해병대가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ㆍ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소요결정한다.
⑥평시에 전시 전력소요 확정을 위해 소요군ㆍ작전사는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에 대해서는 평시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까지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 후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를 받아 7월까지 확정한다. 전시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요구능력을 구체화하여 소요를 제기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시에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 확정은 각군 및 해병대가 결정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⑦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 전환(동원령 선포) 시 전시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참의장 결재 후 획득을 추진하며, 평시에 확정한 전력이외의 전력소요는 전시에 전쟁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단, 평시에 확정된 소요군 위임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결재 후 획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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