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1조 (소요검증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제30조에 따른 소요가 있는 경우 중기계획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단위 소요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1. 총사업비 규모(단위 소요의 획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2. 국방중기계획 반영을 위한 선행조치 관련 실시 및 계획 등을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계획3. 소요제기를 포함한 소요기획 단계에서 조사ㆍ분석한 자료 목록 및 요약4. 획득 단계에서 조사ㆍ분석한 사업분석 등의 자료 목록 및 요약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1항에 따라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으로부터 단위 소요검증을 요청받거나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으로 식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1.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또는 계획2. 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소요분석 실시 여건 등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사업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 소요검증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제33조제1항의 조사ㆍ분석 내용 일부를 생략하여 소요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부(전력정책국)가 선정한 사업에 대해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제출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장)는 이를 기초로 소요검증(안)을 작성하고 검증위원회에 상정하며, 검증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소요를 검증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소요분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위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조정한 소요검증 시기를 명시하여 합참 등에 통보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합참 및 방사청이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 등이 분석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분석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국방중기계획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조정 등으로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소요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합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하면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이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통합 소요검증을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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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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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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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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