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5조 (개발시험평가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15일 전에 시험준비검토회의(TRR, Test Readiness Review)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제64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해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며, 합참은 필요시 개발시험평가 수행 간 소요제기기관 관련 인원이 입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완성체계 및 체계연동에 대한 개발시험 :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2.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한 개발시험 : 공인시험기관 또는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계획서에 제시된 보고기준에 따라 시험 진행 현황을 방사청에 통보하고, 시험 중 관련 기관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방사청이 주관하는 시험 참여 기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다.
방사청은 제3항에 따른 시험 진행 현황을 합참에 통보한다.
함정사업의 경우, 국과연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간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개발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에 통보한다.1. 작전운용성능에 크게 미달하여 군 전술적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결함이 있는 경우2. 대상 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계속 시험평가를 진행할 경우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3. 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방사청은 제6항의 사유로 개발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개발시험평가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개발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제6항 각 호의 사유 외에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결함 발견 시에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함 수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함 수정이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시험평가 주관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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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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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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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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