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3조 (분석ㆍ평가 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ㆍ평가는 분석ㆍ평가 전담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각군 및 해병대, 외부전문기관의 요원을 지원받아 통합분석팀을 구성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계획단계 및 예산단계에서 사업추진 간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추진일정(전력화시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시 소요군ㆍ합참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분석ㆍ평가 전담부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분석ㆍ평가 수행부서는 내실 있는 분석ㆍ평가 수행을 위해 사업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방사청은 단계별 분석ㆍ평가기간 동안 중간ㆍ결과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비용분석 시에는 각 단계별로 공학적 추정기법, 상용전산모델 등 적절한 비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비용을 추정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비용분석의 경우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4조(별표 5)에 따른 비용항목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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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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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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