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8조 (국방중기계획 반영 대상사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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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2. 일반소요, 신속소요3. 소요결정 후 전력화를 위한 탐색개발 또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4.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소요5.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성능개량사업6.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7.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시범사업8. 그 밖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전투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기 전력보강이 요구되는 사업나. 방산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다. 높은 기술성숙도 보유로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사업라.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로서 선도적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2. 일반소요, 신속소요3. 소요결정 후 전력화를 위한 탐색개발 또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4.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소요5.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성능개량사업6.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7.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시범사업8. 그 밖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전투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기 전력보강이 요구되는 사업나. 방산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다. 높은 기술성숙도 보유로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사업라.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로서 선도적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마.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 (창정비 성능개량, 유도탄 수명연장, 전력화 초기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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