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8조 (국방중기계획 반영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2. 일반소요, 신속소요3. 소요결정 후 전력화를 위한 탐색개발 또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4.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소요5.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성능개량사업6.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7. 법 제1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시범사업8. 그 밖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전투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기 전력보강이 요구되는 사업나. 방산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다. 높은 기술성숙도 보유로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사업라.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로서 선도적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마.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 (창정비 성능개량, 유도탄 수명연장, 전력화 초기 안정화)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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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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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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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