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6조 (합동성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성위원회는 합동전투발전 관련 협의ㆍ조정사항(합동실험체계발전분야, 무기체계와 연동되는 전력지원체계 등 상호운용성 관련사항), 합동작전지원과 관련된 협의사항,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그 밖에 각군 및 해병대 간 합동성 관련 협의조정사항 등 관련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구성 및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합동참모차장2. 위원 :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부사령관, 합참 참모본부장3. 배석 : 합참 관련 참모부장, 합동참모대학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 참모부장, 연합사 관련참모, 국방부 및 기관 관련자, 그 밖에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②합동성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전투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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