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1조 (야전운용시험 업무분장 및 야전운용시험단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전운용시험의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국방부가.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나. 야전운용시험 후속조치시 조정2. 방사청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사항 반영나. 야전운용시험에 관하여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 편성시 반영다. 야전운용시험 시험지원팀 구성 및 기술지원라. 야전운용시험 결과 우선 조치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3. 소요제기기관가. 야전운용시험 수행을 위한 예산 요구나. 야전운용시험단을 구성하고 야전운용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다.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우선 조치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 보고 및 방사청에 통보라. 방사청의 우선 조치사항 보완결과 확인마. 야전운용시험 대상전력 결정
소요제기기관은 원활한 야전운용시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야전운용시험단을 편성ㆍ운영하며, 단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군 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ㆍ부서장이 지정하되, 시험평가 부대장ㆍ부서장은 제외한다.1. 통제팀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병과학교, 정비부대의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하며, 시험계획 수립, 시험과정 통제, 시험결과 보고서 작성 등 수행2. 시험전담부대는 작전부대 전술단위 운용을 위한 부대로, 인수한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3. 시험지원팀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업체요원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고, 시험요원 실습형 교육, 시험 수행 간 기술지원 등을 수행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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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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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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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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