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3조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운용자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업체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운용자 의견수렴 지원요청서(의견수렴 목적, 의견수렴 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신속원에 운용자 의견수렴 지원을 요청하고, 신속원은 검토 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의뢰한다.
방사청(국제협력관)은 신속원으로부터 접수한 운용자 의견수렴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군에 지원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다.
해당 군은 운용자 의견수렴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한다.
해당 군의 운용자 의견수렴 지원이 가능한 경우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민간업체, 국기연, 해당 군과 협조하여 운용자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필요시 방사청(국제협력관), 국기연, 해당 군, 민간업체 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군은 원활한 의견수렴 지원을 위해 민간업체가 제시한 운용자 의견수렴 절차, 항목 등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및 책임의 주체는 민간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군은 운용자 의견수렴 결과를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하고, 방사청(국제협력관)은 민간업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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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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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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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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