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1조 (획득업무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연구개발 : 제124조에 따른 구분 적용2. 품질개선 : 운용 중인 품목의 기본형상ㆍ기능의 큰 변경 없이 국방규격서(또는 구매요구서)를 단순 개정하여 품질을 개선하는 것3. 구매 :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상용품을 단순 획득하는 단순구매와 군이 요구하는 군사요구도를 반영한 개조구매로 구분4. 임차 : 대상품목을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으로 제128조를 적용
제1항의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연구개발과 개조구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다만, 세부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2. 정부공동협력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3. 품질개선 :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개선 훈령」4. 단순구매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획득은 국내개발과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다만, 획득 기간, 비용,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장비ㆍ물자 중 민ㆍ군이 공통사용 가능하며 유사한 모델을 운영하여도 군 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용품을 획득하여 사용한다.
획득방법을 국외 구매하거나 국외 임차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 기종은 제작국가나 제3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장비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획득방법 중 개조구매는 업체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검토한다.
전력지원체계 획득단계별 주파수 획득을 위한 세부절차는 별표 3의 주파수 획득 절차도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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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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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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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