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6조 (성능개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양산 중이거나 전력화되어 배치된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Product Improvement Program : PIP)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이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운영개념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경 및 장비수명연장이 필요한 성능개량은 신규 무기체계 소요결정절차를 따른다.
전력의 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을 경우, 일부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한다.1.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판단되는 소요를 방사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 전에 합참에 경미한 성능개량으로의 분류 검토를 요청한다.가. 연구개발 및 양산,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나.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다.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 무기체계의 일부 구성장비가 노후 또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마.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2. 합참은 제1호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과 방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미한 성능개량인지 여부와 필요성, 타당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요청 접수 후 1개월 이내)하고, 필요한 경우 제212조의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3. 방사청은 자체 심의를 거쳐 성능개량을 추진한다.4. 방사청은 제3호에 따라 결정된 성능개량사업에 대해 국방부(차관보) 및 합참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요예산을 반영한다.5.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체 또는 일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연동부분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를 통하여 검증한 후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6. 시제품 개발 완료 후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규격 제정을 추진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성능개량 소요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능이 내장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M&S체계는 국방부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를 통해, 기타 무기체계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을 검토한다.
국과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과정 중 신기술 출현 및 국방과학기술발전 추세를 근거로 사전계획성능개량(P3I)을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에 제안할 수 있다.
방사청은 창정비(군직, 외주)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만, 군직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직 양산(생산) 능력 검토 및 설비를 구축한 후 추진할 수 있다.
방사청은 성능개량사업 추진에 따라 교체되는 구성품, 수리부속 등을 필요시 소요군과 협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방사청은 성능개량 체계개발 시제품을 전력화할 때, 전력화평가 이후 보완한 결과와 기타 최신 기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력화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협의에 따라 시제품을 전력화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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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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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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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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