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2조 (합동참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참모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의장 : 합참의장2. 위원 :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3. 배석 :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및 전력정책국장, 국방개혁기획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관련본부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참모부장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배석하여 의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1. 국방부 관련 실장2. 해당 작전사령관3. 국직부대(기관)의 장4. 방사청장5. 국과연 소장6. 국방연 원장7. 기품원 원장8. 국기연 소장9.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합동참모회의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참모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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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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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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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