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조 (전력소요서(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소요서(안)은 합참이 획득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합동성 및 통합성을 기초로 운영개념에 부합되는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때,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결과를 반영한다.1. 제목 : 전력명가. 주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명칭 부여나. 특정임무 명칭ㆍ모델명 배제2. 개요 : 형상, 주요성능, 제원 및 추진경위 등3. 필요성가.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나. 기대효과다. 합동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의 필요성4. 편성 및 운영개념가. 편성나. 운영개념(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운영개념 포함). 다만, 국방M&S체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편성 : 단독ㆍ분산체계, 주ㆍ부체계, 상ㆍ하급 부대 편성 등2) 운영개념 : 용도, 모의지원 대상 연습, 관련모델과의 관계, 체계구성 및 운영 등5.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가. 전력화시기 : 전력공백방지 등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운영개념에 부합한 기획소요, 증강목표 및 연도별 소요량(필요시 주요구성장비 및 전투예비탄약 소요량), 최초ㆍ후속물량 구분, 배치계획다.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ㆍ조정 계획6. 작전운용성능(ROC)가. 주요 작전운용성능1)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요구성능 및 능력을 제시2)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항목별로 범위형, 오차형 등 기준유형을 고려 제시3) 명확하게 제시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하여 제시4) 진화적 획득전략 적용대상은 단계별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설정가)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진화적(Block, Batch 또는 Build)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능나) 전장관리정보체계는 요구기능과 성능을 서술형으로 작성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1) 소요제기기관은 합동성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운영적 관점에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시2) 군 및 체계간 서비스ㆍ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3)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국방 공간정보업무 훈령」,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적용다. 보안대책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체계와 관련되는 보안기능2) 정보보호, 연동성 등 암호기능에 관련되는 성능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7. 신뢰성 확보방안가. RAM 잠정목표값 기술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등 RAM 업무관련 세부사항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 훈령」 적용8. 전력화지원요소가. 전투발전지원요소나. 통합체계지원요소(정비환경, 정비개념, 운용소요, 정비소요 등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적용9. 부대기획가. 부대 증ㆍ창설 및 해체ㆍ감편계획나. 부대편성(안)다. 계급별 소요병력 및 충원방안10.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 개략적인 소요재원 판단,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합동실험, 전투실험, 합동개념 충족성 분석, 무기체계간 중복성 분석 및 특정연구,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소요검증 등 분석ㆍ평가 결과 첨부11. 관련 기관ㆍ부서 검토 결과12. 결론 및 건의13. 소요제기ㆍ전력소요서(안) 작성 관련자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전력소요서(안)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항목을 작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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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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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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