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5조 (소요검증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전력정책국)는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항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이때, 전력소요 재검토는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뒤 6개월 이내 완료하되, 기한 내에 완료가 어려운 경우 사유 및 예상 완료기한을 제출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기관의 조치내용이 제1항의 심의결과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요검증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소요검증 후속조치 현황을 종합하여 소요검증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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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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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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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