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정보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다.1. 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2. 국방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구매3. 정보자원관리4. 정보화평가5.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사이버방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6. 정보화신기술관리7. 전담기관 지정ㆍ운영8.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에 관한 사항
군용항공기 사업에서 수행해야 할 감항인증에 관하여는 방사청「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의 절차를 적용한다.
피아식별장비(Mode-5) 및 AIMS 인증 업무에 관하여는 방사청「피아식별장비(Mode-5)AIMS 보안업무지침」을 적용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다만,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대상 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다.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ㆍ관련기관ㆍ부서는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무기체계 획득, 무기체계 소요기획, 무기체계 시험평가, 무기체계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무기체계 소요수정, 무기체계 분석평가, 암호장비 통합관리 업무, 전시 무기체계 획득업무 전력지원체계 획득, 주파수 획득 절차는 별표 3의 절차도를 참조한다.
국방획득정보체계(DAIS)를 통한 획득업무 관련 정보화 및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업무 훈령」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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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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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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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