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5조의2 (시제품의 관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군은 장비 및 수리부속(물자) 시제품을 인수한 경우 소요군의 군수품 관리절차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고, 필요시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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