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합동개념 구현과 과학적ㆍ계량적 분석에 의한 소요창출을 위해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경제성, 군사전략, 작전운용, 군 구조, 교리, 무기체계, 과학기술분야, 소프트웨어분야, 시험평가분야, 전략적 능력 등 관련 인원으로 통합개념팀(ICT, Integrated Concept Team)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여부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정하며, 통합개념팀 운영 간 이견 발생 시 전력업무현안협의회 및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협의한다.
통합개념팀의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 안보상황, 경제적, 정책적 요소를 고려 소요의 타당성 검토2. 합참, 각군 및 해병대 : 군사적 필요성, 합동성, 상호운용성, 전력화지원요소, 소요병력 및 확보방안의 적정성, 시험평가 방안 검토3. 분석실험실, 각군 및 해병대 분석기관 : 작전적 효용성 검토4. 국방연 : 대안분석5. 국과연 : 과학기술 수준, 발전방향 등 기술검토6. 국기연 : 기술ㆍ비용 및 획득방안 분석7. 방사청 : 사업관리 관점 효과적 전력화 방안 등 검토8. 합참 지통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통합아키텍처 산출물 검토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시 소요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1. 신규 탄약(패키지 탄약 포함)의 소요 산정 및 합동성 차원의 중복성 검증. 다만, 소관부서는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2. 신뢰성 확보방안(RAM 잠정목표값) 및 전력화지원요소 검토3. 첨단기술 적용 관련 시범사업 적용 필요성 검토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신속소요결정 절차 중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하거나 통합개념팀 운영을 사전개념연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합참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에 대한 전력소요서(안) 작성을 위해 통합개념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개량 소요 등과 관련해서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 통합개념팀을 구성한다.1. 국방부ㆍ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의 국방정책, 소요기획, 부대계획 및 시험평가업무 관련 담당자2. 방사청ㆍ국과연ㆍ신속원(필요시)ㆍ국기연ㆍ소요제기기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등의 사업관리담당자, 기술전문가, 획득방안, 대안분석 전문가, 통합체계지원 담당자3. 필요시 사관학교ㆍ국방연ㆍ국방대학교ㆍ민간 연구기관등의 국방정책 및 방위산업 전문가
합참은 요구성능의 기술적 검토와 편성 및 운영개념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결정주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의 운영기간을 결정한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 운영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연간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을 수립 후 시행한다. 단, 연간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통합소요검토회의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선정된 소요제기 대상에 대해 단위 전력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ㆍ부서에 통보한다.
소요제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소요제기서를 접수받은 경우,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합동성ㆍ상호운용성,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합참은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소요결정 전 반드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의 긴급성 검토의견과 방사청의 신속획득 가능성(전력화 가능시기, 사업간 예상되는 문제점 등) 검토의견이 전력소요서(안)에 반영되도록 한다.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필요시 국과연(신속원 포함)과 민간전문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출가능성(운용환경, 해외개발 동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제14조제6항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통합개념팀을 구성 및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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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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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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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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