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3조 (전력화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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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 배치 후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 부대 임무수행과 관련된 분석ㆍ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전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전력에 반영을 지원하며,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전력화평가를 수행한다.1. 배치 후(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후속물량 배치 후) 1년 이내의 무기체계. 다만, 전력화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생략 또는 평가 시기 조정 가능2. 그 밖에 각군 및 해병대에서 전력화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 배치 후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 부대 임무수행과 관련된 분석ㆍ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전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전력에 반영을 지원하며,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전력화평가를 수행한다.1. 배치 후(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후속물량 배치 후) 1년 이내의 무기체계. 다만, 전력화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생략 또는 평가 시기 조정 가능2. 그 밖에 각군 및 해병대에서 전력화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
②전력화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 및 부대의 야전운용 적합성2. 부대의 요망 임무수행능력3. 교리, 편성 및 운영개념의 적합성4. 교육훈련여건 및 훈련체계 구비여부5. 통합체계지원요소의 적절성6. 표준화ㆍ규격화 적절성7. 운영유지비용 절감방안8. 운용시험평가 및 야전운용시험(FT)결과 후속조치사항 조치결과9. 후속 양산 또는 후속 구매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10. 성능개량 소요 및 차기 전력소요제기 시 적용할 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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