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7조 (기관별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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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협조하여 작성ㆍ하달하고, 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검토ㆍ조정ㆍ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협조하여 작성ㆍ하달하고, 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검토ㆍ조정ㆍ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서를 작성한다.
②소요군은 전시 소요전력에 대한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며, 평시에 합참 및 방사청과 협조하여 주요전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③합참은 전시 소요전력에 대하여 소요결정 업무를 수행하며, 전시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결정한다.
④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조달계획서안을 검토하고 전시조달집행을 확인 및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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