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2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부서)은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시에는 제3항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6의 업체 제안서 평가 기준(안)을 활용하되, 해당 군 및 대상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활용 한다.
②제안서 평가방법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업체 실사평가로 구분하며, 업체 실사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서면평가 간 필요시 소요제안 산ㆍ학ㆍ연의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사업관리부서장 또는 통제부서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국방부 편성을 준용하여 자체 규정을 적용한다.1. 위원장 : 사업관리부서장(또는 통제부서장)2. 평가위원 : 사업관련부서 담당자, 각군 및 해병대ㆍ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국기연 업무담당자, 필요시 국방관련기관 이외의 민간 전문가3. 간사 : 해당 사업관리부서 업무담당자
④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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