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2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시에는 제3항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6의 업체 제안서 평가 기준(안)을 활용하되, 해당 군 및 대상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활용 한다.
제안서 평가방법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업체 실사평가로 구분하며, 업체 실사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서면평가 간 필요시 소요제안 산ㆍ학ㆍ연의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사업관리부서장 또는 통제부서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국방부 편성을 준용하여 자체 규정을 적용한다.1. 위원장 : 사업관리부서장(또는 통제부서장)2. 평가위원 : 사업관련부서 담당자, 각군 및 해병대ㆍ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국기연 업무담당자, 필요시 국방관련기관 이외의 민간 전문가3. 간사 : 해당 사업관리부서 업무담당자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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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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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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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