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9조 (제4단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집행사업 추진 건의2. 추가소요예산 배정3. 사업추진현황 파악 및 보고(필요시)4. 조기추진사업 협상결과 확인5. 전시조달집행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전력정책국)로 보고
②국방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집행사업 추진 승인2. 추가소요예산 배정여부 확인3. 전시조달집행결과 확인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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