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1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인터넷 국방전자조달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입찰공고한다.1. 제안요청서2. 사업통제부서3. 공개설명회 일정 및 장소(필요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최초 공고된 대중매체 공고일 기준 40일간 입찰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수 없으며, 입찰공고의 시기, 재공고 등에 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각군 및 해병대에 위임된 사업은 각군 및 해병대 사업관리기관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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