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8조 (소요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요청기관(부서)은 각군 및 해병대 자체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요요청서를 검토 및 작성하여 소요제기 부서에 소요를 요청한다.1. 소요제안된 품목에 대한 필요성과 운용개념을 중점적으로 검토2. 제112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 수록된 품목과 기술을 우선으로 검토하되, 각군 및 해병대 자체 중ㆍ장기 발전계획, 전력화 완료 또는 진행 중인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3. 전력화 관련 사항 및 군사요구도 등 기타 사항은 행정처리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능력 범위 내에서 작성
산ㆍ학ㆍ연 소요제안 접수는 각군 및 해병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산ㆍ학ㆍ연 소요제안 활성화를 위해 국기연이 민간 우수기술ㆍ제품의 조사 및 분석과 소요제안 접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기연은 매년 발굴된 기술과 제품을 검토하여 국방부로 종합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한 소요제안에 대하여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산ㆍ학ㆍ연 제안품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시 각군 및 해병대의 소요기획 절차에 반영2. 산ㆍ학ㆍ연 제안품목에 대해 불필요 판단시 해당 산ㆍ학ㆍ연에 통보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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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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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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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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