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 (전력지원체계 목록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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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의 부록으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에 대한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를 매년 7월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ㆍ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의 부록으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에 대한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를 매년 7월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ㆍ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전력지원체계 목록서는 장비와 물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상, 주요성능 및 제원2. 운영개념3. 추진경위4. 보유 및 배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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