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 (전력지원체계 목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의 부록으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에 대한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를 매년 7월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ㆍ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전력지원체계 목록서는 장비와 물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상, 주요성능 및 제원2. 운영개념3. 추진경위4. 보유 및 배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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