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2조 (결산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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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장은 조달계획작성 대상사업의 중앙조달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장은 조달계획작성 대상사업의 중앙조달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부대조달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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