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0조 (전시 예산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협조 하에 국방전쟁수행지침과 연도 국방병력동원기본계획, 확정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 국방 전시인사ㆍ군수지원소요능력판단서 및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전쟁가정 전년도 6월까지 수립한 후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및 관련기관ㆍ부서에 하달한다.
②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8월 중순까지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저장매체 1개를 포함하여 9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전시예산요구서(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쟁가정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④전시 예산운영은 전시예산 회계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동시 평시 예산체제로부터 전환되며,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와 전시 전력소요 결정 현황과 연동하며, 일정 예비비를 확보ㆍ운영한다.
⑤전시 방위력 개선사업은 전시 예산 중 정규방위 ‘관’에서 운영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채권ㆍ채무는 전시 국방비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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