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0조 (전시 예산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협조 하에 국방전쟁수행지침과 연도 국방병력동원기본계획, 확정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 국방 전시인사ㆍ군수지원소요능력판단서 및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전쟁가정 전년도 6월까지 수립한 후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및 관련기관ㆍ부서에 하달한다.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8월 중순까지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저장매체 1개를 포함하여 9월 말까지 제출한다.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전시예산요구서(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쟁가정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전시 예산운영은 전시예산 회계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동시 평시 예산체제로부터 전환되며,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와 전시 전력소요 결정 현황과 연동하며, 일정 예비비를 확보ㆍ운영한다.
전시 방위력 개선사업은 전시 예산 중 정규방위 ‘관’에서 운영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채권ㆍ채무는 전시 국방비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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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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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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