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0조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4차산업혁명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군내 적용을 신속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협의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이하 본조에서"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 인원으로 구성되고, 간사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으로 한다.1. 국방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관련 본부장, 국방연원장, 국과연 소장, 기품원 원장, 국기연 소장 등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2. 위원장이 판단할 때 과기정통부, 산자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인원 중 필요한 자3. 그 밖에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운영시기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미래 신기술 집중 적용 분야 선정 및 지원방안 검토2.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를 포괄한 첨단기술의 군내 협업 추진사항 조정 및 성과분석<삭 제>3. 그 밖에 상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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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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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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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