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9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는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차관보에게 보고하고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3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