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6조 (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ㆍ결정 및 획득 간에 체계 간 상호운용개념 및 수준결정,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 보장 방안과 부서 간 업무조정,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발전을 위해 국방부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경유)를 합참은 상호운용성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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