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9조 (소요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전력정책국)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이하 ‘소요검증’ 이라 한다)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소요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무기체계 등의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단위 소요검증 : 개별 소요의 정책적 타당성, 대안분석 등을 통해 소요의 적절성을 판단2. 통합 소요검증 :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에 소요검증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검증실무회의(이하 이 절에서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 및 검증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07조 및 제208조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3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