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9조 (운용시험평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1개월(전장정보관리체계는 4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결과가 포함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서식 제8호에 따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1. 운용시험평가 개요2. 운용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4. 시험평가 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6. 종합의견7. 기타사항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와 상호운용성시험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전투용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 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합참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이때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
기품원은 소요제기기관 참여하에 개발기관과 협조하여 양산단계에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합참,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기술교범 등 통합체계지원분야는 소요제기기관이 기품원과 협조하여 확인한다.
운용시험평가결과가 전투용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사청은 양산계획수립,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보완계획 수행을 관리ㆍ감독하고, 기품원은 양산계약 이전 보완계획 조치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소요군은 보완계획 조치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품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제5항에 따른 보완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방부ㆍ합참에 통보한다. 다만, 양산계약 이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7항의 절차에 따른다.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결과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추진 여부를 보고하되, 필요시 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전(全)항목 재시험, 부분 재시험 또는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재판정으로 구분해야 한다.
일부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하였으나,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발사 후 회수 및 수리가 제한되는 우주무기체계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해 군 필요성에 의한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운용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수행한다.1. 방사청은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적 영향성 등에 대해 제68조제14항에 따른 기술지원 기관의 기술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참에 운용시험평가 재수행을 요청하고, 합참은 재시험지침을 방사청ㆍ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2. 소요제기기관은 제1호의 재시험 지침에 따라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시험평가 계획서를 확정(시험평가 항목 결정 등)한 후 방사청ㆍ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3. 소요제기기관은 시험준비검토회의(TRR)를 통하여 시험준비상태를 확인한다.4. 소요제기기관은 제2호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재수행한다.5. 운용시험평가 재수행에 따른 결과제출 및 결과판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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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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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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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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