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1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험평가는 시험개발 단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응용연구 단계에서 과제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시제품이 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핵심기술가. 적용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1) 핵심기술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운용시험평가는 적용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2) 무기체계 적용(신조 함정 등)을 목표로 개발되는 핵심기술 연구 결과물(개발품)의 개발 완료 시점에 적용 무기체계의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하여 탑재 또는 체계연동 시험이 곤란한 경우, 최초 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를 실시하고, 임시규격을 제정하여 구매 등 후속업무 추진 가능나. 적용 무기체계가 개발 완료되어 양산 또는 운용 중인 경우 : 개발된 기술을 체계연동하여 개발시험평가 후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거나 또는 통합시험을 실시다.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핵심기술 중 체계 영향성이 미미한 부분품 및 구성품 : 개발시험평가로 사업 종결 가능. 다만, 국과연 또는 국기연이 방사청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함.2. 적용 무기체계가 없는 핵심기술 : 개발시험평가로 사업 종결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험평가 계획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 계획수립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적용 무기체계가 없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개발시험평가계획만 수립한다.
국과연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사업관리본부)으로 제출하고,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한 후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산ㆍ학ㆍ연 주관과제는 국기연이 산ㆍ학ㆍ연 주관과제 수행기관과 협조하여 작성한다.1. 시험평가 개요2.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3. 시험평가 장비 및 수량4.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5. 시험평가 인원 구성6. 소요예산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합참은 제6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국과연, 국기연,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제1항에 의해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소요제기기관은 방사청과 협조하여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수립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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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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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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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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