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0조 (집행중지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중지사업은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에서 사업을 분류하여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얻어 집행을 중지한다.
②전투시설이 아닌 병영시설 등의 사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태변경에 따라 집행기관이 사전 중지시킬 수 있다.
③시설사업의 집행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자재는 피해복구 및 그 밖의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④시설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및 형질의 변경 등이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ㆍ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중지토록 해야 한다.
⑤집행중지로 분류된 방위력개선사업의 확보된 장비 및 수리부속은 무기체계 또는 장비 복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방사청과 협의를 통해 피해복구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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