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0조 (집행중지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중지사업은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에서 사업을 분류하여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얻어 집행을 중지한다.
전투시설이 아닌 병영시설 등의 사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태변경에 따라 집행기관이 사전 중지시킬 수 있다.
시설사업의 집행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자재는 피해복구 및 그 밖의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시설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및 형질의 변경 등이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ㆍ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중지토록 해야 한다.
집행중지로 분류된 방위력개선사업의 확보된 장비 및 수리부속은 무기체계 또는 장비 복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방사청과 협의를 통해 피해복구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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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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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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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