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조 (소요결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결정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참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소요(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 제3호 중 방위사업청이 결정하는 경미한 성능개량 소요는 제외한다)나.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창설2. 각군 및 해병대 :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소요 중 통합소요검토 시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3. 방사청 :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소요(제3호 중 합참이 결정하는 성능개량 소요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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