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0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자료제출 및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소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소요검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할 때마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소요제기서(관련 심의ㆍ실무회의록)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2. 국방중기계획서 : 국방부3. 국방예산서(전력운영분야) : 국방부4. 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결과 보고서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과연 및 국기연 등은 검증위원회 및 검증실무회의,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소요검증 및 소요분석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해야 한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제반 절차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요분석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1회 이상 토론회를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