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3조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단계의 분석ㆍ평가는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2. 무기체계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3.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계획단계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1. 국방중기계획 신규반영 사업2.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업3. 그 밖에 국방부(전력정책국)에서 계획단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제1호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개발계획의 타당성(주도형태 결정, 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3. 단계별 계획예산의 적정성4. 핵심기술ㆍ부품 개발사업과의 연계성5. 비용 대 효과분석6. 그 밖의 사항(국산화개발비율, 작전운용성능 수정 필요성, 유사ㆍ관련 사업과의 중복성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편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3.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정성4.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5. 전력화시기의 적절성6. 계획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7. 비용 대 효과분석8.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절성9.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10. 그 밖의 사항(유사ㆍ관련사업과의 중복성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필요성2. 연구개발 목표ㆍ범위의 적절성3.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4. 개발기술 활용 가능성5. 개발기간ㆍ소요예산의 적정성6. 체계개발 연계성ㆍ통합 가능성7. 유사ㆍ관련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8. 그 밖의 사항(선진국 기술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절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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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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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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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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