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99조 (정보통신공사사업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사업은 제반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사시행을 단계화하여 추진한다.
②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는 방사청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각군 및 해병대 또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위탁 집행할 수 있다.
③특정무기체계나 시설의 일부로 추진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방사청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한다.
④상용정보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절차는 방사청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다.
⑤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 관련 법규와 각군 및 해병대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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