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0조 (집행성과 분석ㆍ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제3항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집행을 완료한 사업2. 그 밖에 방사청이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집행성과 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 사업(응용연구ㆍ시험개발, 선행연구ㆍ탐색개발ㆍ체계개발)가.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 수준 등)나.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다. 재원사용의 경제성라. 주도형태 결정ㆍ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절성마. 개발인력 및 기술관리 실태바. 그 밖의 사항(절충교역을 통한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등)2.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가. 사업목표 달성정도(총사업비,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 및 직ㆍ간접 효과나.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다.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사업추진방법 등과의 비교)라. 사업관련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마.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 여부바.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여부사. 차기 및 타 사업계획에 적용할 교훈아. 단계별 분석ㆍ평가결과 반영여부 등
방사청은 집행성과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ㆍ기관에 제출(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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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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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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