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9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력지원체계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력지원체계 소요 검증위원회를 둔다.
②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결정한 전력지원체계 소요의 적절성2. 이미 수립된 국방중기계획 등 국방정책 환경변화 등으로 소요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현저한 소요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관보가 소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지원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③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차관보2. 부위원장 : 군수관리국장3.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국기연, 사업관련부서 관련 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4. 간사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결정한 경우 : 국방부 관련 기능부서 과장나.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경우 : 물자관리과장
④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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