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9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력지원체계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력지원체계 소요 검증위원회를 둔다.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결정한 전력지원체계 소요의 적절성2. 이미 수립된 국방중기계획 등 국방정책 환경변화 등으로 소요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현저한 소요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관보가 소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지원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차관보2. 부위원장 : 군수관리국장3. 위원 :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국기연, 사업관련부서 관련 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4. 간사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결정한 경우 : 국방부 관련 기능부서 과장나.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경우 : 물자관리과장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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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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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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