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0조 (조달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조달계획작성지침에 따라 F+1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품목)에 대하여 중앙ㆍ부대조달, 국내ㆍ국외 조달(FMS, 상업구매)로 구분, 사업별ㆍ품목별로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서는 방사청이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작성한 "계약체결의뢰서"로 갈음한다.
②방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조달계획서를 검토 후 심의ㆍ확정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통보한다.
③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배정계획을 제2항의 조달계획과 일치하도록 수립한다.
④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확정된 조달계획에 따라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한다.
⑤그 밖에 조달계획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및 해당 품목 사업주관기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3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