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0조 (조달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조달계획작성지침에 따라 F+1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품목)에 대하여 중앙ㆍ부대조달, 국내ㆍ국외 조달(FMS, 상업구매)로 구분, 사업별ㆍ품목별로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서는 방사청이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작성한 "계약체결의뢰서"로 갈음한다.
방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조달계획서를 검토 후 심의ㆍ확정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통보한다.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배정계획을 제2항의 조달계획과 일치하도록 수립한다.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확정된 조달계획에 따라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에 보고한다.
그 밖에 조달계획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및 해당 품목 사업주관기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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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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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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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