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의2조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를 국과연 등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 필요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2. 운영개념(운용요구서 초안 포함)3. 작전운용성능4. 전력화지원요소
소요제기기관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의 세부 업무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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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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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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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